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지난 16일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축소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홍문표 의원을 비롯 현역의원과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키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이 자체인지 또는 고소 등으로 현역 의원 28명을 기소해 당선무효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비용 조사결과 29건은 고발하고 9건은 수사의뢰했으며 617건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또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 총 19건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이 중 파장이 예상되는 부분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위반에 홍문표 의원을 포함 4명의 현역의원이 연루된 것. 특히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송년모임에 참석해 두 차례에 걸쳐 찬조금 60만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로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도 본인이 직접 검찰에 고발당한 경우다. 우리당 김맹곤 의원과 이호웅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고발당했다. 이에 따라 홍문표, 김동철 의원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김맹곤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 된다. 이호웅 의원은 연좌제 대상이 아닌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고발당해 당선무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측은 언론해명 등을 통해 “선관위가 지난해 5월과 12월에 택시회사 송년모임 때 노조위원장에게 찬조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위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증거가 명확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검찰이 원칙에 따라 수사를 벌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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