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확대, 양서, 파충류는 전면 포획금지
멸종위기 동식물도 229종으로 대폭 늘려

내년부터 멧돼지 토끼 꿩 등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보신용으로 남획되는 살모사 산개구리 등 국내 서식하는 모든양서, 파충류의 포획이 금지되고 수출입도 규제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재의 1백 94종에서 2백 29종으로 확대하고 음긱으로 섭취하는 사람 처벌대상 동물 95종을 새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 내년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렵 사실을 알면서도 야생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대상동물에는 멸종위기 조류 62종과포유류21종외에 국내 대표적 밀렵 동물인 노루, 멧돼지, 오소리,너구리, 고라니,꿩, 쇠기러기,청둥오리,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쇠오리등 12종이 포함된다. 다만 사육된 꿩, 멧돼지, 등은 합법적으로 도살, 유통하거나 음식으로 섭취할수 있으며 사육된 곰도 10개월이 지나면 도살 할수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는 ¨꿩과 멧돼지등 농작물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경우 자치단체에게 피해 입증 서류를 내면 포획시기,방법, 지역등을 고려해 포획을 허용한다¨며¨법적 보호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반복적 피해 지역에 대한 울타리등 예방시설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와 절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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