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달 25일 까지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뷸일치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최고와 공고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하고나 직권 말소하게 된다.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 새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주민은 이 기간동안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을 정리하면 된다. 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조치해 줄 계획이다. 주민등록은 관할 구역내 주소나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연기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동안 자발적인 주민등록 정리를 유도해 미정리로 인한 행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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