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다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고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라 한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금지대상자는 정당·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기부를 지시나 권유, 요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부행위를 받은 자는 기부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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