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예금 국고귀속

우체국에 맡긴 예금 중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을 오는 7일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예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된다. 국고귀속대상 계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기한 전에 반드시 수령해야 피해를 면할 수 있다. 국고귀속대상 계좌 조회는 http://www.ccwpost.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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