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연기․공주과 계룡시 전역이 지난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 건교부는 유력한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발표된 연기·공주 및 인근지역인 계룡시에 대한 주택시장 동향점검 결과 연기는 후보지 발표직후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가 11:1의 청약경쟁을 보이며 프리미엄이 대폭 상승했다. 또 푸르지오 인근에 대형건설업체가 4백세대 분양 예정에 있다.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또 5년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청약자에 대해서는 청약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함께 무주택세대주(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75%가 우선 공급되며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 후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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