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군에서 시행

연기군은 금년도 1월 29일자로 정보통신공 사업법의 개정으로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군청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용 전 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 선로설비 및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 등이며 감리를 실시한 공사와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된다. 공사의 신청 및 수감자는 공사를 발주한 자로써 만약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사용전 검사는 검사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조서를 첨부해 군청에 제출하면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현장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한다. 검사 수수료는 건축물 연면적에 비례해 2만원에서 6만원까지이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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