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정완택)는 지난 5월 30일자로 소방법이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됨에 따라 위반시 처분기준도 대폭 강화됐으나, 개정소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소방서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보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업주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미 허가를 받은 업주는 2년 이내에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는 실내 장식물과 그 밖에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할 시 종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6월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규정물품 미설치 업소는 2006년 5월 29일까지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방호구조과(854-2119) 또는 홈페이지(http://gongju.cn119.go.kr/)로 문의하거나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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