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키위, 복숭아 등 재배농가 지원키로

연기군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가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폐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폐업 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을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과원을 철거, 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지원대상품목의 과원소유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원 지원사업은 과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원 규모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완전 밀폐형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포도나 키위, 복숭아 등이 해당된다. 지원 단가는 폐원시 10a당 시설포도는 10,315천원, 키위 4,148천원, 복숭아 3,447천원이며, 양도시 시설포도는 3,438천원, 키위 1,382천원, 복숭아 1,149천원으로 오는 31일까지 군에 신청하면 된다. 단 품목고시일(04. 5. 24)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축, 도로개설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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