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전까지 신규등록 전면 불어 화물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오는 4월 2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 시점까지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신규 등록이 전면 불허된다. 이는 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사업등록이 폭주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부처로 이첩됨에 따라 이를 지난 20일 공포하고, 월 2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의 신규등록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화물차운수사업을 할 수 있던 등록제 대신 건교부장관이 화물운송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신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제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이는 신규 등록을 제한해 화물차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물운송자격증 제도도 오는 7월 21일부터 도입돼 건교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마친 경우만 사업용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 공포 시점이 20일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5년 1월 20일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과 교육 없이 자격증이 교부되지만 21일부터 오는 7월 20일 사이 새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2005년 1월 21일까지 자격시험과 교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하고 다단계 운송주선 등을 차단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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