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도의회가 집행부의 2중대 자임¨ 맹비난

충남도의회가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주민투표 청구인 수를 당초 집행부가 제안한 것보다 오히려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의회 측이 집행부가 제안한 안보다 청구인 수를 늘린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180회 정례회에서 도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당초 충남도가 제출한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에서 15분의 1로 강화시켰다. 즉 집행부 안대로라면 청구 주민 수가 8만7000여명이면 됐던 것을 도의회에 의해 6000여명이 더 많은 9만3000여명으로 늘어난 것.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충남지역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상선)는 최근 성명을 내고 ¨당초 충남도가 제출한 안대로 하더라도 청구인 수 비율이 너무 높은데도 이를 시정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 통과시킨 것은 해괴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주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의 이같은 반 자치적이고 시대착오적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며 ¨충남을 포함 전국에서 청구인 수를 완화시켜 달라는 주민요구를 모를리 없는 의원들의 이같은 사례는 도의회가 집행부의 2중대를 자임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의회가 집행부 2중대 자임¨ 실제 강원도의회의 경우 당초 집행부가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로 제출하자 심의를 통해 이를 법정 최하한 선인 20분의 1로 대폭 완화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주민투표 청구인 수는 5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대전시도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행자위 관계자는 ¨행정자치위 심의과정에서 청구인 수를 16분의 1로 한데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으나 집행부 측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청구인 수가 강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투표안과 관련 ▲투표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의장 위원제 호선하고 공무원 3분의 1초과 금지 ▲주민 청구 요건 완화 ▲농업도 특성을 감안 투표운동 위한 호별방문 가능시간 완화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 주민투표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