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라 선거운동 허용

오는 10월 30일 실시되는 후반기 재보선이 확정된 연기군 동면 기초의원 후보등록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다.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2일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은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선거운동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후반기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구는 연기군 동면 기초의원 1곳이나 지난 17대 총선 및 6·5 재보선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1일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연기 동면 1곳``이라고 밝히고 ``당진 제2선거구 등 광역의원 1곳과 공주 산성·웅진동, 보령 웅천 등 기초의원 2곳 등 총 3곳의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는 9월 30일 전 재보선 실시 여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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