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운동본부 ¨도의회 심의 저지할 것¨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조례제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지역 17개 시민.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관계자 20여명은 25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도의회가 졸속으로 추진중인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가 추진중인 학교급식조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의무화 등 핵심 내용이 빠져있다¨며 “조례상정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운동본부 청구안을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운동본부안과 도의원들간 조례안 내용이 8가지 내용이 다르고 위법 범위를 보는 시각도 달라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 외 9명은 25일 개회된 제 180회 정기회에 ‘충남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었다. 도의원 안과 운동본부안은 우선 식재료 사용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의원 발의안이 식재료를 ‘우수농산물’로 명기한 반면 운동본부는 ‘국내 및 지역산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국산 농산물 사용 규정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운동본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경비지원 범위와 관련해서는 운동본부가 급식재료 뿐 아니라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화하기 위한 각종 시설비, 급식종사자 경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원들은 식품비(급식재료)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가지 쟁점 ``이견``...견해차 커> 도의원들은 그 근거로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정액(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유치원 31만9천명 대상)에 따르면 총소요액 중 도부담액(30% 계상시)만 식품비 347억원이 들고 여기에 시설비(28억원)와 인건비(186억원)를 더할 경우 217억 여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총 소요액과 관련 187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운동본부는 “타 시.도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추정액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전남 나주시의 경우 올해에만 73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년 1000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지원대상, 지원방법, 심사위원회 구성범위, 지도감독 기관 등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측이 조례안 상정 입장을 거듭 밝히자 오는 28일 운동본부 대표자 회의를 갖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29일에는 도의회를 방문해 조례안 심의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의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도의원간 견해 차가 적지 않아 급식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충남기초단체의 경우 계룡시가 의원 발의로 시행규칙을 마련했으며 천안시는 주민발의로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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