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판매업소 85개소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연기군은 하절기를 맞아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둔갑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특별 위생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과 관련, 여름철 변질되기 쉬운 축산물에 대한 부정, 불량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단속반 1개반 4명을 편성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8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되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수입육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둔갑과 젖소 또는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생축 및 지육에 강제급수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생축 수송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축산물 가공품 검사여부 ▲식육거래 기록장 작성 비치여부 ▲냉장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취 및 증거자료를 수집해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게 된다. 아울러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대한 홍보문안을 작성해 개별 방문 등을 통한 자율계도를 유도하는 한편 각 식육관련업소에서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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