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보행상 불편있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만 주차가능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연기군지회(지회장 장각순)는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키 위해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을 지난 5월까지 제작·발급하고 이에 따른 주차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갱신을 시작한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판에 보행상 불편이 있는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상 주차가 가능토록 표기하고 내달 1일부터 시군이 교체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관내 모든 주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차량이나 기존장애인표지판 발급차량, 신규 주차불가 표지판(C, D형) 발급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주차가능표지판(A, B형)발급차량의 경우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키로 했다. 지회는 이달 말까지 주차장 안내와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달 1일부터 주차 위반시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회 한 관계자는 ¨신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른 주차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며 ¨기존 표지판을 소지한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읍면에서 기한내 갱신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회는 지난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존 1종이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 이동성 여부와 운전여부에 따라 4종으로 갱신 발급하고 주차편의, 차량10부제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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