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전의면 세무8급 한성대(36세)씨가 고액체납업체에 대한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세금 9,000만원을 받아내 지난 2일 7월중 월례조회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으로 군수 표창을 받았다. 한씨는 관내 모업체가 법인세할 주민세 등 9건에 2억3,000만원의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290여일동안 수차례의 현지출장, 자료수집 등을 통한 집요한 징수활동으로 고질 체납세금을 받아내므로 타 공무원에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11일 체납업체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세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방세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중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환급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따라서 해당세무서를 방문해 환급금 9억원을 확인하고 채권압류 조치하였으나 이미 업체가 찾아간 상태라 압류가 불능이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체납업체 본점인 서울로 현지 출장해 전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관련 계좌를 추적한 결과 15개소를 방문하던중 예치된 금액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예치된 예금에 즉시 압류 조치하여 총 체납세금 2억3,000만원 중 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법인세할 주민세 1억4,000만원은 감액 조치하고 9,000만원을 징수해 고질체납액을 해결했다. 이 덕분에 전의면이 2004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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