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민들이 농가부채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업지원 예산등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연기군의회 지천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심을 반영한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토록해 군이 제출한 1천400여억원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지위원장은 산업과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일손의 부족현상을 덜어주기 위해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벌이기로 한 모내기철 못자리용 성토사업은 농심을 잘 반영한 모범적인 사업으로 꼽았다.그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사업,농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의 개발이 어느때 보다 필요로하고 있는 시점』이라며『농정예산은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되지만 재정운영의 건전성등을 고려한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지역개발기금 조성과 관련해 그는 『산업 및 개발분야만이 아닌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금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는 농협 이외에도 이 기금에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주민 숙원사업이 늘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는지와 재원배분에 있어 왜곡현상을 없었는지 등에 대해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이와함께 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추계(추정해 계산함)의 적정성,사용료.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및 재산매각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가능성 여부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심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반납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군비부담 비율의 근거와 타당성,개인 또는 민간단체등에 대한 보조.출연등의 타당성여부,소모성 경상경비의 지난해 대비 증감액 비교등 전반적인 예산범위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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